행정심판재결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6.03.30
행정심판재결례
⊙ 사건 : 05-18509 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2006. 1. 9. 의결)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년 11월경 “송파 송전선로(154kV)”를 시공할 당시 그 선하지(線下地)인 ‘경기도 하남시 ○○동 일대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토지소유자 ‘송○○ 외 1인’이 “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0. 수원지법에서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완료시까지 위 송대용 외 1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2004. 11. 29. 간접강제를 결정하였음.
○또한 청구인이 1999. 12경 시공한 “당진화력 송전선로(765kV)”의 선하지(충남 당진군 ○○면 일대 부지)의 소유자인 ‘전○○’과 ‘이○○’이 “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03. 12. 26.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완료시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되었음.
○청구인은 송전선로의 부지확보가 시급하고, 선하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5. 1. 20. “송파 송전선로(154kV)”에 대하여, 2005. 1. 25. “당진화력 송전선로(765kV)”에 대하여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을 하였음.
○피청구인은 2005. 6.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인정신청서를 반려하였음.
2. 사건의 주요쟁점
○송전선로 부지 확보사업을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업인정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은 이미 전원(電源)개발이 완료된 후 단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실시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닌 점, 서울행정법원(98구26633) 및 대법원(2004두14670)에서 전원개발사업시 구(舊)?토지수용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 하남 및 서울 강동·송파지역’과 ‘수도권 및 중서부권’의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체설비를 건설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개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과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전원개발사업자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의미하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9조 및 제2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과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선로에 관한 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어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부지 등에 대한 보상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건 사업과 같이 이미 송전선로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송전선로의 철거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과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선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고, 공익사업의 대상을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절차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이 공용수용 또는 사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 건 사업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 : 05-1857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2006. 1. 9. 의결)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93만5,6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8,260원과 2005.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종요양급여 징수금 181만8,800원, 휴업급여 징수금 306만6,000원, 총 1,029만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12.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작업을 마치고, 차량에 청구인이 고용한 이○○(남, 62세)을 태우고 퇴근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이○○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이 청구인의 확인없이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한 후,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8.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93만5,6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8,260원과 2005. 9. 22. 요양급여비 징수금 181만8,800원, 휴업급여 징수금 306만6,000원을 부과하였음
?
2. 사건의 주요쟁점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김○○)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 2대(현재는 3대)를 청구인회사(○○중기)에 지입하여 사업주 혼자서 일을 하여왔고 가끔 일당을 주고 인부를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이라는 사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인회사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 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5. 5. 12.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5. 1. 1.자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동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최종적으로 2005. 5. 12.현재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 되어 2005. 5. 12.현재 이후부터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2005. 5. 12. 이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노무비로 2002년에 1,542만원, 2003년에 2,630만원, 2004년에 2,862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인 이○○에게 하루 일당으로 11만원(교통비 1만원 포함)을 지급한 점, 2005년에 위 이○○을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3일 밖에 고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 1.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 만으로는 2002년부터 2005. 5. 12. 이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함.
○따라서, 이 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2년부터 2005. 5. 12. 이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장의 결산서 신고내역 등에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에 대한 세부임금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 : 05-16318?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2006. 1. 16. 의결)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주? 문
?? 피청구인이 2005. 5. 1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A사는 2004년 1월경 부도로 폐업되고, 청구인들은 2004년 1월경 B사에 채용됨.
???- B사는 2004. 1. 20. 및 2004. 1. 30. A사의 체불임금 청산조로 총 1억 3,873만 3,790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
○A사의 근로자 대표 곽○○이 2004. 3. 1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4. 6. 25.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함.
○청구인들이 2005. 5.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들이 B사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함)함.
2. 사건의 주요쟁점
○도산한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B사는 A사가 부도나자 청구인들을 채용하였으나 이를 고용승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B사는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청구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체불임금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인들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A사를 퇴직하여 X사에 채용된 후 50만원씩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체당금지급결정을 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B사의 대표 손○○의 진술로 미루어 보면 B사는 A사와 거래하던 금융기관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한 점, X사의 경우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이 있기 전에 근로자들로부터 차용각서를 받았으나 B사는 피청구인이 A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비로소 근로자들에게 차용각서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상당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사가 A사를 상대로 대위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B사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체불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4년 3월경 곽○○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체당금 수령 즉시 B사에게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B사에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도 B사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추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다시 B사에 그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B사의 대표이사 손○○가 서명·날인한 2004. 5. 4.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B사가 해당금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79명을 새로이 고용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를 한 것은 아니며,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당금으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이고 B사는 이 건 회사의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 이외에는 이 건 회사로부터 채권, 채무 및 기타 물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 B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이 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재채용하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X사의의 경우에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사가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B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은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업무안정차원에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체불임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 : 05-21393?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2006. 1. 23. 의결)
?피청구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2005. 11. 4. ~ 2006. 5. 4.)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은 3월의 제조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2005. 11. 4. ~ 2006. 5. 4.)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약품)는 1999. 11.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제조업체 등록한 사업체로 2001년 5월 약사법 제2조제7항제2호에 의한 가정용 살충제에 대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업체임.
○2002. 12. 30. ?약사법? 개정이 개정됨 : 제2조제7항제3호 추가.
약사법 개정법률(2002.12.30 법률 6844호)
제2조(정의) ⑦이 법에서 "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⑧ -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3. 12. 3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2004. 3. 31)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2004. 3. 26. 의약외품범위지정(제2004-20호)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5. 5. 26.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2005-26호) 고시.
○피청구인, 2005. 11. 11. 청구인이 의약외품(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을 개정된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5. 11. 4. ~ 2006. 5. 4.)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함.
2. 사건의 주요쟁점
○입법불비로 적기에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제조는 종래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등록제로 되어 있었으나, 2002. 12. 30.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외품으로 규율되게 되었는 바, 의약외품 범위에 관한 고시가 (?의약외품범위지정?)가? 2004. 3. 26.에야 공포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법률에서 정한 2004. 3. 31.까지 5일 안에 품목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청구인은 동 고시의 공포가 있은 후 피청구인에게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허가지침(?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 접수를 지연시킨 점, 청구인의 제조품목이 불법제조품이 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련 고시 등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한 입법 불비로 인한 것인 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청구인과 유사한 사유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 6월의 제조업무정지를 3월로 감경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약외품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와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정적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나, 2003. 6. 4.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03-78호)”과 2003. 6. 11.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규정 제정안”(식약청 공고 제2003-52호)가 각각 입안예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허가 및 신고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 동 허가관련고시의 공포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존의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42, 2002. 8. 1.)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17호, 2003. 4. 14.)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제조품목허가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므로 피청구인이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아 무허가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무허가 상태임을 알면서 2004. 4. 1. 이후 방역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약사법? 제2조제7항제3호에서 의약외품으로 정한 품목인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는 동법이 2002. 12. 30. 개정되면서 추가된 품목으로 개정 당시 부칙에 의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3. 12. 31.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행 후 3월 이내인 2004. 3. 31.까지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2004. 3. 31.까지 의약외품 제조품목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4. 19.과 2005. 3. 30. 각각 제조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는 ?약사법?이 2002. 12. 30. 개정되면서 의약외품으로 추가하여 정한 품목으로서 동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범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조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에 대한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사법?에서 정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의약외품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제조품목의 허가 등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 완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상 의약외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2004. 3. 31.부터 불과 5일 전인 2004. 3. 26.에서야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0호)이 전면개정으로 고시되었고, 허가신청서의 작성서식과 첨부서류, 허가제한 품목, 허가서 기재사항,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등을 규정한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26호)은 2005. 5. 26. 제정·고시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에 대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로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구비하여 의약외품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청구인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허가 관련 규정이 2005. 5. 26.자로 지연 고시되어 당시 의약외품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으로는 의약외품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04. 3. 31.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제조업무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9. 23. 제출한 의견은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6. 4. 공고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 입안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78호)와 2003. 6. 11. 공고된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규정 제정(안)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3-52호)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허가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입안예고는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입안예고된 내용이 모두 확정될 것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준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청구인 회사와 같이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허가규정의 미비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부득이 기존 법령에 따라 제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고, 동제품류를 제조한 타 제조업소가 검찰조사를 받은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6월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을 3월의 제조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임.
자료제공:법제처
⊙ 사건 : 05-18509 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2006. 1. 9. 의결)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년 11월경 “송파 송전선로(154kV)”를 시공할 당시 그 선하지(線下地)인 ‘경기도 하남시 ○○동 일대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토지소유자 ‘송○○ 외 1인’이 “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0. 수원지법에서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완료시까지 위 송대용 외 1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2004. 11. 29. 간접강제를 결정하였음.
○또한 청구인이 1999. 12경 시공한 “당진화력 송전선로(765kV)”의 선하지(충남 당진군 ○○면 일대 부지)의 소유자인 ‘전○○’과 ‘이○○’이 “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03. 12. 26.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완료시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되었음.
○청구인은 송전선로의 부지확보가 시급하고, 선하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5. 1. 20. “송파 송전선로(154kV)”에 대하여, 2005. 1. 25. “당진화력 송전선로(765kV)”에 대하여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을 하였음.
○피청구인은 2005. 6.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인정신청서를 반려하였음.
2. 사건의 주요쟁점
○송전선로 부지 확보사업을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업인정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은 이미 전원(電源)개발이 완료된 후 단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실시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닌 점, 서울행정법원(98구26633) 및 대법원(2004두14670)에서 전원개발사업시 구(舊)?토지수용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 하남 및 서울 강동·송파지역’과 ‘수도권 및 중서부권’의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체설비를 건설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개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과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전원개발사업자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의미하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9조 및 제2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과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선로에 관한 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어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부지 등에 대한 보상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건 사업과 같이 이미 송전선로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송전선로의 철거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과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선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고, 공익사업의 대상을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절차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이 공용수용 또는 사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 건 사업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 : 05-1857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2006. 1. 9. 의결)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93만5,6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8,260원과 2005.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종요양급여 징수금 181만8,800원, 휴업급여 징수금 306만6,000원, 총 1,029만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12.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작업을 마치고, 차량에 청구인이 고용한 이○○(남, 62세)을 태우고 퇴근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이○○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이 청구인의 확인없이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한 후,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8.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93만5,6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8,260원과 2005. 9. 22. 요양급여비 징수금 181만8,800원, 휴업급여 징수금 306만6,000원을 부과하였음
?
2. 사건의 주요쟁점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김○○)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 2대(현재는 3대)를 청구인회사(○○중기)에 지입하여 사업주 혼자서 일을 하여왔고 가끔 일당을 주고 인부를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이라는 사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인회사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 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5. 5. 12.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5. 1. 1.자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동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최종적으로 2005. 5. 12.현재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 되어 2005. 5. 12.현재 이후부터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2005. 5. 12. 이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노무비로 2002년에 1,542만원, 2003년에 2,630만원, 2004년에 2,862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인 이○○에게 하루 일당으로 11만원(교통비 1만원 포함)을 지급한 점, 2005년에 위 이○○을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3일 밖에 고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 1.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 만으로는 2002년부터 2005. 5. 12. 이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함.
○따라서, 이 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2년부터 2005. 5. 12. 이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장의 결산서 신고내역 등에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에 대한 세부임금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 : 05-16318?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2006. 1. 16. 의결)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주? 문
?? 피청구인이 2005. 5. 1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근무하였던 A사는 2004년 1월경 부도로 폐업되고, 청구인들은 2004년 1월경 B사에 채용됨.
???- B사는 2004. 1. 20. 및 2004. 1. 30. A사의 체불임금 청산조로 총 1억 3,873만 3,790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
○A사의 근로자 대표 곽○○이 2004. 3. 1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4. 6. 25.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함.
○청구인들이 2005. 5.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들이 B사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함)함.
2. 사건의 주요쟁점
○도산한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B사는 A사가 부도나자 청구인들을 채용하였으나 이를 고용승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B사는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청구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체불임금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인들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A사를 퇴직하여 X사에 채용된 후 50만원씩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체당금지급결정을 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B사의 대표 손○○의 진술로 미루어 보면 B사는 A사와 거래하던 금융기관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한 점, X사의 경우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이 있기 전에 근로자들로부터 차용각서를 받았으나 B사는 피청구인이 A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비로소 근로자들에게 차용각서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상당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사가 A사를 상대로 대위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B사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체불임금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4년 3월경 곽○○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면서 체당금 수령 즉시 B사에게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여 B사에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도 B사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추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다시 B사에 그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B사의 대표이사 손○○가 서명·날인한 2004. 5. 4.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B사가 해당금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79명을 새로이 고용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를 한 것은 아니며,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당금으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이고 B사는 이 건 회사의 경비근로자 79명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여 준 것 이외에는 이 건 회사로부터 채권, 채무 및 기타 물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 B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이 건 회사의 근로자들을 재채용하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X사의의 경우에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사가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B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은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업무안정차원에서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체불임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 : 05-21393?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2006. 1. 23. 의결)
?피청구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2005. 11. 4. ~ 2006. 5. 4.)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은 3월의 제조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2005. 11. 4. ~ 2006. 5. 4.)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약품)는 1999. 11.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제조업체 등록한 사업체로 2001년 5월 약사법 제2조제7항제2호에 의한 가정용 살충제에 대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업체임.
○2002. 12. 30. ?약사법? 개정이 개정됨 : 제2조제7항제3호 추가.
약사법 개정법률(2002.12.30 법률 6844호)
제2조(정의) ⑦이 법에서 "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⑧ -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3. 12. 3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2004. 3. 31)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2004. 3. 26. 의약외품범위지정(제2004-20호)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5. 5. 26.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2005-26호) 고시.
○피청구인, 2005. 11. 11. 청구인이 의약외품(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을 개정된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5. 11. 4. ~ 2006. 5. 4.)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함.
2. 사건의 주요쟁점
○입법불비로 적기에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제조는 종래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등록제로 되어 있었으나, 2002. 12. 30.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외품으로 규율되게 되었는 바, 의약외품 범위에 관한 고시가 (?의약외품범위지정?)가? 2004. 3. 26.에야 공포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법률에서 정한 2004. 3. 31.까지 5일 안에 품목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청구인은 동 고시의 공포가 있은 후 피청구인에게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허가지침(?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 접수를 지연시킨 점, 청구인의 제조품목이 불법제조품이 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련 고시 등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한 입법 불비로 인한 것인 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청구인과 유사한 사유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 6월의 제조업무정지를 3월로 감경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약외품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와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정적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나, 2003. 6. 4.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03-78호)”과 2003. 6. 11.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규정 제정안”(식약청 공고 제2003-52호)가 각각 입안예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허가 및 신고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 동 허가관련고시의 공포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존의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42, 2002. 8. 1.)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17호, 2003. 4. 14.)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제조품목허가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므로 피청구인이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아 무허가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무허가 상태임을 알면서 2004. 4. 1. 이후 방역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약사법? 제2조제7항제3호에서 의약외품으로 정한 품목인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는 동법이 2002. 12. 30. 개정되면서 추가된 품목으로 개정 당시 부칙에 의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3. 12. 31.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행 후 3월 이내인 2004. 3. 31.까지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2004. 3. 31.까지 의약외품 제조품목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4. 19.과 2005. 3. 30. 각각 제조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는 ?약사법?이 2002. 12. 30. 개정되면서 의약외품으로 추가하여 정한 품목으로서 동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범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조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에 대한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사법?에서 정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의약외품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제조품목의 허가 등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 완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상 의약외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2004. 3. 31.부터 불과 5일 전인 2004. 3. 26.에서야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0호)이 전면개정으로 고시되었고, 허가신청서의 작성서식과 첨부서류, 허가제한 품목, 허가서 기재사항,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등을 규정한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26호)은 2005. 5. 26. 제정·고시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에 대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로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구비하여 의약외품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청구인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허가 관련 규정이 2005. 5. 26.자로 지연 고시되어 당시 의약외품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으로는 의약외품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04. 3. 31.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제조업무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9. 23. 제출한 의견은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6. 4. 공고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 입안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78호)와 2003. 6. 11. 공고된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규정 제정(안)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3-52호)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허가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입안예고는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입안예고된 내용이 모두 확정될 것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준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청구인 회사와 같이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허가규정의 미비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부득이 기존 법령에 따라 제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고, 동제품류를 제조한 타 제조업소가 검찰조사를 받은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6월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을 3월의 제조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임.
자료제공: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