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6.03.30
행정심판재결례
⊙ 사건 : 05-18509 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2006. 1. 9. 의결)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년 11월경 “송파 송전선로(154kV)”를 시공할 당시 그 선하지(線下地)인 ‘경기도 하남시 ○○동 일대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토지소유자 ‘송○○ 외 1인’이 “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0. 수원지법에서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완료시까지 위 송대용 외 1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2004. 11. 29. 간접강제를 결정하였음.
○또한 청구인이 1999. 12경 시공한 “당진화력 송전선로(765kV)”의 선하지(충남 당진군 ○○면 일대 부지)의 소유자인 ‘전○○’과 ‘이○○’이 “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03. 12. 26.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완료시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되었음.
○청구인은 송전선로의 부지확보가 시급하고, 선하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5. 1. 20. “송파 송전선로(154kV)”에 대하여, 2005. 1. 25. “당진화력 송전선로(765kV)”에 대하여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을 하였음.
○피청구인은 2005. 6.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인정신청서를 반려하였음.
2. 사건의 주요쟁점
○송전선로 부지 확보사업을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업인정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은 이미 전원(電源)개발이 완료된 후 단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실시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닌 점, 서울행정법원(98구26633) 및 대법원(2004두14670)에서 전원개발사업시 구(舊)?토지수용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 하남 및 서울 강동·송파지역’과 ‘수도권 및 중서부권’의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체설비를 건설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개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과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전원개발사업자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의미하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9조 및 제2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과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선로에 관한 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어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부지 등에 대한 보상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건 사업과 같이 이미 송전선로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송전선로의 철거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과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선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고, 공익사업의 대상을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절차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이 공용수용 또는 사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 건 사업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자료제공: 법제처
⊙ 사건 : 05-18509 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2006. 1. 9. 의결)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인정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년 11월경 “송파 송전선로(154kV)”를 시공할 당시 그 선하지(線下地)인 ‘경기도 하남시 ○○동 일대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토지소유자 ‘송○○ 외 1인’이 “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0. 수원지법에서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완료시까지 위 송대용 외 1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2004. 11. 29. 간접강제를 결정하였음.
○또한 청구인이 1999. 12경 시공한 “당진화력 송전선로(765kV)”의 선하지(충남 당진군 ○○면 일대 부지)의 소유자인 ‘전○○’과 ‘이○○’이 “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03. 12. 26. “송전선을 철거하고 철거완료시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되었음.
○청구인은 송전선로의 부지확보가 시급하고, 선하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5. 1. 20. “송파 송전선로(154kV)”에 대하여, 2005. 1. 25. “당진화력 송전선로(765kV)”에 대하여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을 하였음.
○피청구인은 2005. 6.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인정신청서를 반려하였음.
2. 사건의 주요쟁점
○송전선로 부지 확보사업을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업인정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은 이미 전원(電源)개발이 완료된 후 단지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실시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닌 점, 서울행정법원(98구26633) 및 대법원(2004두14670)에서 전원개발사업시 구(舊)?토지수용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 하남 및 서울 강동·송파지역’과 ‘수도권 및 중서부권’의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체설비를 건설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개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는 당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과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전원개발사업자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의미하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9조 및 제2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과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선로에 관한 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어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부지 등에 대한 보상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건 사업과 같이 이미 송전선로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송전선로의 철거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10월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과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선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고, 공익사업의 대상을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절차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이 공용수용 또는 사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 건 사업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자료제공: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