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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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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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30
⊙ 사건 : 05-1857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2006. 1. 9. 의결)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93만5,6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8,260원과 2005.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종요양급여 징수금 181만8,800원, 휴업급여 징수금 306만6,000원, 총 1,029만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12.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작업을 마치고, 차량에 청구인이 고용한 이○○(남, 62세)을 태우고 퇴근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이○○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이 청구인의 확인없이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한 후,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8.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93만5,6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8,260원과 2005. 9. 22. 요양급여비 징수금 181만8,800원, 휴업급여 징수금 306만6,000원을 부과하였음
2. 사건의 주요쟁점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김○○)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 2대(현재는 3대)를 청구인회사(○○중기)에 지입하여 사업주 혼자서 일을 하여왔고 가끔 일당을 주고 인부를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이라는 사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인회사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 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5. 5. 12.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5. 1. 1.자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동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최종적으로 2005. 5. 12.현재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 되어 2005. 5. 12.현재 이후부터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2005. 5. 12. 이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노무비로 2002년에 1,542만원, 2003년에 2,630만원, 2004년에 2,862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인 이○○에게 하루 일당으로 11만원(교통비 1만원 포함)을 지급한 점, 2005년에 위 이○○을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3일 밖에 고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 1.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 만으로는 2002년부터 2005. 5. 12. 이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함.
○따라서, 이 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2년부터 2005. 5. 12. 이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장의 결산서 신고내역 등에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에 대한 세부임금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93만5,6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8,260원과 2005.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종요양급여 징수금 181만8,800원, 휴업급여 징수금 306만6,000원, 총 1,029만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12.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작업을 마치고, 차량에 청구인이 고용한 이○○(남, 62세)을 태우고 퇴근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이○○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이 청구인의 확인없이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한 후,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8.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93만5,6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7만 8,260원과 2005. 9. 22. 요양급여비 징수금 181만8,800원, 휴업급여 징수금 306만6,000원을 부과하였음
2. 사건의 주요쟁점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김○○)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 2대(현재는 3대)를 청구인회사(○○중기)에 지입하여 사업주 혼자서 일을 하여왔고 가끔 일당을 주고 인부를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이라는 사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인회사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1인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 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5. 5. 12.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5. 1. 1.자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동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최종적으로 2005. 5. 12.현재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 되어 2005. 5. 12.현재 이후부터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2005. 5. 12. 이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노무비로 2002년에 1,542만원, 2003년에 2,630만원, 2004년에 2,862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인 이○○에게 하루 일당으로 11만원(교통비 1만원 포함)을 지급한 점, 2005년에 위 이○○을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3일 밖에 고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 1.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 만으로는 2002년부터 2005. 5. 12. 이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함.
○따라서, 이 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2년부터 2005. 5. 12. 이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장의 결산서 신고내역 등에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에 대한 세부임금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