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참고 무릎 굽힐 수 있어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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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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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17
"통증 참고 무릎 굽힐 수 있어도 장애"
[연합뉴스 2007-02-17 09:02]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통증을 참고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 기준보다 더 굽힐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무릎을 다친 후 의병 전역한 박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공군에서 복무하다 축구 경기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이듬해 3월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통증이 악화돼 우측 무릎 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의병 전역했다.
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박씨가 신체검사에서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기준 각도보다 더 구부릴 수 있는 것으로 나오자 "기능 장애가 경미하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무릎 관절에 중증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인 상이등급 6급2항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인 7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우측 무릎 관절이 80도 이상 굴곡시 운동에 제약이 있다고 나왔다"며 "그런데 원고가 통증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진찰시 통증에 따라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범위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상이등급 7급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관절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zoo@yna.co.kr
(끝)
[연합뉴스 2007-02-17 09:02]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통증을 참고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 기준보다 더 굽힐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무릎을 다친 후 의병 전역한 박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공군에서 복무하다 축구 경기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이듬해 3월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통증이 악화돼 우측 무릎 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의병 전역했다.
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박씨가 신체검사에서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기준 각도보다 더 구부릴 수 있는 것으로 나오자 "기능 장애가 경미하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무릎 관절에 중증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인 상이등급 6급2항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인 7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우측 무릎 관절이 80도 이상 굴곡시 운동에 제약이 있다고 나왔다"며 "그런데 원고가 통증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진찰시 통증에 따라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범위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상이등급 7급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관절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zo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