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발병 또는 병 악화…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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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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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9.20
입대 후 발병 또는 병 악화…국가유공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20 13:33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군 입대 후 새로운 환경에 의해 병이 생겼거나 기존의 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입대 뒤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이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1989년 7월 입대한 뒤 목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이듬해부터 심한 불안감 및 초조감과 이상한 행동을 보여 국군병원에 후송돼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199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병이 발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ㆍ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훈련 등이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질병이 훈련ㆍ직무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처서 재발,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력도 없는 점, 병영생활 등을 감안하면 입대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자로 취급받는 데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질환적 요인이 악화돼 정신분열증이 비로소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원고가 열악한 군복무 환경 하에서 무리한 공사작업 등의 업무수행과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 3부는 또 입대후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대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처분 일부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1년 6월 입대 후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고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질환 인자가 입대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입대 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반복적인 골정 등으로 인해 질환 인자가 발현돼 병이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자를 갖고 있던 원고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그 발병이 촉진돼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20 13:33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군 입대 후 새로운 환경에 의해 병이 생겼거나 기존의 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입대 뒤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이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1989년 7월 입대한 뒤 목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이듬해부터 심한 불안감 및 초조감과 이상한 행동을 보여 국군병원에 후송돼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199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병이 발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ㆍ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훈련 등이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질병이 훈련ㆍ직무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처서 재발,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력도 없는 점, 병영생활 등을 감안하면 입대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자로 취급받는 데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질환적 요인이 악화돼 정신분열증이 비로소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원고가 열악한 군복무 환경 하에서 무리한 공사작업 등의 업무수행과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 3부는 또 입대후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대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처분 일부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1년 6월 입대 후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고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질환 인자가 입대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입대 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반복적인 골정 등으로 인해 질환 인자가 발현돼 병이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자를 갖고 있던 원고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그 발병이 촉진돼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