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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8.03.29

⊙사건 : 2006-0224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한국토지공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경기도 “용인흥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심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7. 28.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자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712-1번지 건물은 목조부직포즙(지붕) 형태로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양계를 위한 관리사 성격의 거처로서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함.

2. 사건의 주요쟁점
○목조부직포즙 형태의 건조물이 이주대책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 내 ○○읍 ○○리 ○○번지에 1981년 가옥과 계사를 건축한 후 2005년 이주시까지 25년동안 살아온 점, 1982년에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것은 당시 같은 리 ○○, ○○번지에 4가구가 양계단지를 형성하며 전기공동가설 등의 문제로 지번을 잘못 신고한 것인 점, 물건조서에도 ‘가옥’등이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물건조서 상 가옥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수립대상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청구인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1992년도에 이 건 건조물의 소재지에 전입한 점, 청구인이 2000. 9. 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04. 8. 2.까지 계속하여 이 건 건조물을 소유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건조물은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건조물이라기보다는 양계장 관리를 목적으로 건축된 관리사 성격의 건조물이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목조 위에 부직포를 덮은 건조물로서, 다만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 및 전기시설을 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없는 건조물이므로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이 되는 ‘가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관련법령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가옥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핌.
-이 건 건조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항공사진을 통하여 1989. 1. 24. 이전인 1981년 4월부터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건 건조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 및 주민 4인이 청구인이 이 건 건조물의 소유자임을 보증하였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해서도 이 건 건조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1. 9. 7.) 전 1년보다 훨씬 이전인 1992. 7. 25.부터 보상계약체결일(2004. 8. 2.) 이후인 2005. 4. 1.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군 ○○읍 ○○리 ○○"에서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건 건조물은 양계장 관리를 목적으로 건축된 관리사 성격의 건조물로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핌.
-이 건 건조물은 목조와 부직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
-방 3개와 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지장물건조사서에도 “가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적어도 1992. 7. 25.부터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건조물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건조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