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8.03.29
사건 : 07-08043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5. 5. 3.부터 2005. 11. 2.까지 한 2005년도 고용보험료 173만 3,950원과, 2005. 5. 4.부터 2006. 1. 9.까지 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2004년도 연체금, 2005년도 연체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653만 5,000원 합계 826만 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개요
○ 피청구인, 2005. 5. 3. ~ 2005. 11. 2. 사이에 청구인에게 ○○화학의 2005년도 고용보험료 173만 3,950원, 2005. 5. 4. ~ 2006. 1. 9. 사이에 2003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2004년도 연체금, 2005년도 연체금과 산재보험급여징수금, 2006년도 산재보험급여징수금 653만 5,000원, 합계 826만 8,950원을 부과함
2. 사건의 쟁점
○○화학의 실제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화학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현 ○○화학의 실제 사업주인 ★★★가 대표로 있던 ○○산업에 납품 운전기사로 취업하였다가 2004년 3월경 퇴사한 자로, ○○산업에 재직하던 2003년 1월경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부친인 ▲▲▲에게 주었고, ★★★는 이를 ▲▲▲에게서 건네받은 후 ○○산업을 폐업하고, ○○화학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서에 매출신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 등을 하였음. ○○화학의 사업자등록이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화학의 실제 사업주는 ★★★나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화학의 사업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양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한 대외적으로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화학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같은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중간 생략>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 사이의 문제이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이상 대외적으로 법률행위에 책임이 있으므로 ○○화학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법률행위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민상사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 적용할 문제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이 ○○화학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5. 5. 3.부터 2005. 11. 2.까지 한 2005년도 고용보험료 173만 3,950원과, 2005. 5. 4.부터 2006. 1. 9.까지 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2004년도 연체금, 2005년도 연체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653만 5,000원 합계 826만 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개요
○ 피청구인, 2005. 5. 3. ~ 2005. 11. 2. 사이에 청구인에게 ○○화학의 2005년도 고용보험료 173만 3,950원, 2005. 5. 4. ~ 2006. 1. 9. 사이에 2003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2004년도 연체금, 2005년도 연체금과 산재보험급여징수금, 2006년도 산재보험급여징수금 653만 5,000원, 합계 826만 8,950원을 부과함
2. 사건의 쟁점
○○화학의 실제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화학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현 ○○화학의 실제 사업주인 ★★★가 대표로 있던 ○○산업에 납품 운전기사로 취업하였다가 2004년 3월경 퇴사한 자로, ○○산업에 재직하던 2003년 1월경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부친인 ▲▲▲에게 주었고, ★★★는 이를 ▲▲▲에게서 건네받은 후 ○○산업을 폐업하고, ○○화학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서에 매출신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 등을 하였음. ○○화학의 사업자등록이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화학의 실제 사업주는 ★★★나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화학의 사업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양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한 대외적으로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화학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같은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중간 생략>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 사이의 문제이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이상 대외적으로 법률행위에 책임이 있으므로 ○○화학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법률행위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민상사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 적용할 문제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이 ○○화학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