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스트레스성 탈모…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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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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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29
군복무중 스트레스성 탈모… 국가유공자 인정
수원지법, 군입대 후 발병… 선임·후임병도 같은 증상 등 고려
… 원고 승소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25일 권모(26)씨가 ‘군복무로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6구단674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에 입대한지 1년9개월이 지나 탈모증상이 발생한 점, 동일한 환경에서 복무한 선임병, 후임병도 탈모증상이 있었던 점,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12월 육군에 입대한 권씨는 특공연대에 복무한지 1년9개월이 지난 2004년7월께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하다 원형탈모가 세군데 정도 발생했지만 훈련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탈모가 8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 현재 두부, 눈썹 등 전신의 털이 많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상태다.
권씨는 지난 2006년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군입대 후 발병… 선임·후임병도 같은 증상 등 고려
… 원고 승소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25일 권모(26)씨가 ‘군복무로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6구단674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에 입대한지 1년9개월이 지나 탈모증상이 발생한 점, 동일한 환경에서 복무한 선임병, 후임병도 탈모증상이 있었던 점,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12월 육군에 입대한 권씨는 특공연대에 복무한지 1년9개월이 지난 2004년7월께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하다 원형탈모가 세군데 정도 발생했지만 훈련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탈모가 8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 현재 두부, 눈썹 등 전신의 털이 많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상태다.
권씨는 지난 2006년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