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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등록말소처분 구제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8.04.10

건설업 등록말소처분구제

사건번호: 2007 경행심 18*
청구인: * *건설
피청구인: 경기 광주시장
접수: 2007.4.5
최종심리일:2007.06.08

결과: 인용(등록말소처분 취소)구제

청구인은 1994.10.20부터 전문건설업(토목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을 하는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1개월이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3.6부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음,
이에 처분의 공시등 위법/부당성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판을 진행
취소처분을 구제받음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