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성공사례분석(고엽제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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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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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처분청:서울지방보훈청
재결청: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이 2006. 11. 10.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01호로 판정받은 후,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6. 10. 17.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01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상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과 관련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에 의하면,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이 5급 45호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보훈병원의 의무기록사본과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각각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것으로 측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이미 인정된 당뇨망막증만 표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당뇨병 상이등급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5.부터 1970. 1. 6.까지 ○○ 복무하다가 1970. 6.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5. 15.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중증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2호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7급 202호 판정을 받았고, 2004. 7. 13. 같은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7급 20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6. 10.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합병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01호로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보훈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측정교정시력은 다음과 같다.
측정일자
2002. 7. 13.
2003. 1. 23.
2003. 12. 3.
2004. 3. 29.
2004. 10. 5.
우안
0.3
0.2
0.15
0.15
0.1
좌안
0.3
0.15
0.15
0.15
0.1
측정일자
2005. 5. 31.
2005. 11. 22.
2006. 3. 30.
2006. 6. 29.
2006. 8. 1.
우안
0.1
0.1
0.1
0.1
0.1
좌안
0.1
0.06
0.08
0.1
0.04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보훈병원에서 발급한 2006. 8.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당뇨 망막병증(양안),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양안), 범망막 광응고술후 상태(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2006. 8. 1. 현재 자각적 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0.1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7.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노년 백내장, 당뇨 망막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의 양안의 상기 진단으로 본원 외래 추적 관찰중인 환자로 현재 양안 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0.08 측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대학교 강남○○병원에서 발급한 2007. 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망막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양안 백내장으로, 우안 교정시력(0.1), 좌안 교정시력(0.02)이며, 향후 외래 추적관찰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1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를 살펴보면,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소견으로 7급 201호로 판정을 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서울보훈병원의 2006. 8. 1.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0.1로 진단하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7. 1. 25.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우안 0.1, 좌안 0.08로 진단하고 있는 점, ○○대학교 강남○○병원에서 발급한 2007. 2. 8.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우안 0.1, 좌안 0.02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5. 0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당뇨병의 합병증
- 급성합병증 : 고혈당성 혼수, 저혈당성 혼수, 케톤산 혈증
- 만성 합병증 : 신경 합병증, 당뇨성 망막증
- 당뇨성 백내장
- 신장 합병증(신부전증)
- 성기능 장애
- 피부질환(알레르기)
- 고혈압
- 동맥 경화증
- 뇌졸중(중풍)
- 심장병(심근경색증, 협심증, 심장마비)
- 괴저
【관련법령】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등 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100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3급
15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5급
45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6급2항
46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1. 눈의 장애
나.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 애 내 용
실명
1급2항1
2급100
3급15
4급110
5급45
6급1항124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6급2항85
7급202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56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급2항61
7급203
․눈꺼풀이 1/4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
【관련 재결례】
ㅇ 국행심 06-17495 고엽제후유증환자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1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를 살펴보면,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소견으로 5급45호로 종합판정을 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서울보훈병원의 2006. 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2005년 12월 29일 시행한 교정시력 검사상 우안 0.1, 좌안 광각유이며, 2006년 1월 2일 시행받은 문양 시유발 전위 검사상 우안 정상소견, 좌안 무반응으로 좌안 교정시력에 합당함’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점,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의 2006. 5. 2.자 진단서에 의하면 ‘교정시력 우안 0.04, 좌안 무광각’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ㅇ 국행심 04-17495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외상성 무수정체안, 각막혼탁, 외상성 동공이끌림, 우안)위수정체안, 수정체 위치 이상, 동공절개술 시행상태” 등의 소견으로 6급2항4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8. 26. 위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우)홍채해리 위수정체안(수정체편위) 시신경주변부 위축, 좌)각막혼탁”의 소견 등으로 5급45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일반적으로 교정시력은 굴절 이상인 눈에 렌즈 등을 이용하여 얻은 시력으로서, 교정시력 0.02보다 더 낮은 단계의 시력상태로는 안전수지(眼前手指, 신경학적 검사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세는 상태), 안전수동(眼前手動, 자신의 손가락을 세지 못하나 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상태), 광각 유(光覺 有, 빛에 대한 감각이 있는 상태), 광각 무(光覺 無, 명암은 있으나 빛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백병원 및 강남병원의 진단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02 또는 안전수동상태, 좌안 안전수동상태로 교정되지 않는다고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처분청:서울지방보훈청
재결청: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이 2006. 11. 10.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01호로 판정받은 후,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6. 10. 17.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01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상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과 관련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에 의하면,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이 5급 45호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보훈병원의 의무기록사본과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각각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것으로 측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이미 인정된 당뇨망막증만 표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당뇨병 상이등급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5.부터 1970. 1. 6.까지 ○○ 복무하다가 1970. 6.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5. 15.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중증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2호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7급 202호 판정을 받았고, 2004. 7. 13. 같은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7급 20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6. 10.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합병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01호로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보훈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측정교정시력은 다음과 같다.
측정일자
2002. 7. 13.
2003. 1. 23.
2003. 12. 3.
2004. 3. 29.
2004. 10. 5.
우안
0.3
0.2
0.15
0.15
0.1
좌안
0.3
0.15
0.15
0.15
0.1
측정일자
2005. 5. 31.
2005. 11. 22.
2006. 3. 30.
2006. 6. 29.
2006. 8. 1.
우안
0.1
0.1
0.1
0.1
0.1
좌안
0.1
0.06
0.08
0.1
0.04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보훈병원에서 발급한 2006. 8.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당뇨 망막병증(양안),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양안), 범망막 광응고술후 상태(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2006. 8. 1. 현재 자각적 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0.1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7.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노년 백내장, 당뇨 망막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의 양안의 상기 진단으로 본원 외래 추적 관찰중인 환자로 현재 양안 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0.08 측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대학교 강남○○병원에서 발급한 2007. 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망막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양안 백내장으로, 우안 교정시력(0.1), 좌안 교정시력(0.02)이며, 향후 외래 추적관찰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1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를 살펴보면,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소견으로 7급 201호로 판정을 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서울보훈병원의 2006. 8. 1.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0.1로 진단하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7. 1. 25.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우안 0.1, 좌안 0.08로 진단하고 있는 점, ○○대학교 강남○○병원에서 발급한 2007. 2. 8.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우안 0.1, 좌안 0.02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5. 0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당뇨병의 합병증
- 급성합병증 : 고혈당성 혼수, 저혈당성 혼수, 케톤산 혈증
- 만성 합병증 : 신경 합병증, 당뇨성 망막증
- 당뇨성 백내장
- 신장 합병증(신부전증)
- 성기능 장애
- 피부질환(알레르기)
- 고혈압
- 동맥 경화증
- 뇌졸중(중풍)
- 심장병(심근경색증, 협심증, 심장마비)
- 괴저
【관련법령】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등 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100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3급
15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5급
45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6급2항
46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1. 눈의 장애
나.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 애 내 용
실명
1급2항1
2급100
3급15
4급110
5급45
6급1항124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6급2항85
7급202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56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급2항61
7급203
․눈꺼풀이 1/4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
【관련 재결례】
ㅇ 국행심 06-17495 고엽제후유증환자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1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를 살펴보면,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소견으로 5급45호로 종합판정을 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서울보훈병원의 2006. 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2005년 12월 29일 시행한 교정시력 검사상 우안 0.1, 좌안 광각유이며, 2006년 1월 2일 시행받은 문양 시유발 전위 검사상 우안 정상소견, 좌안 무반응으로 좌안 교정시력에 합당함’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점,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의 2006. 5. 2.자 진단서에 의하면 ‘교정시력 우안 0.04, 좌안 무광각’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ㅇ 국행심 04-17495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외상성 무수정체안, 각막혼탁, 외상성 동공이끌림, 우안)위수정체안, 수정체 위치 이상, 동공절개술 시행상태” 등의 소견으로 6급2항4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4. 8. 26. 위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우)홍채해리 위수정체안(수정체편위) 시신경주변부 위축, 좌)각막혼탁”의 소견 등으로 5급45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일반적으로 교정시력은 굴절 이상인 눈에 렌즈 등을 이용하여 얻은 시력으로서, 교정시력 0.02보다 더 낮은 단계의 시력상태로는 안전수지(眼前手指, 신경학적 검사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세는 상태), 안전수동(眼前手動, 자신의 손가락을 세지 못하나 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상태), 광각 유(光覺 有, 빛에 대한 감각이 있는 상태), 광각 무(光覺 無, 명암은 있으나 빛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백병원 및 강남병원의 진단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02 또는 안전수동상태, 좌안 안전수동상태로 교정되지 않는다고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