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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결정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8.07.23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결정

접수번호: 550
청구인: 창조건설(주)
피청구인: 경기 화성시장
결과: 집행정지결정(.08.7.22)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1개월이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음,이에 처분의 공시등 위법/부당성
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