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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 건설사 등록말소 구제 !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9.05.21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승소 결정

사건번호: 2009-29
청구인: 효진건설(주)
피청구인: 경기 시흥시장
심리결과: 인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은 금속창호전문 중견 건설사로서
건설업등록에 관한 사항의 신고 불이행 및
시정명령에 불응한 청구인에 대하여 제재규정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으나,이에 처분의 공시등 위법/부당성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승소결정 확정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