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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9.06.28

축)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사건번호: 2009경행심209.363(병합)
청구인: 돈데이 고 **
피청구인: 경기 팔달구청장

심리일:09.6.10

심리결과: 일부인용(감경)

청구인은 돈데이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08년 11.5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하였으며
이후 다시 2009.3.13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려고 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여러 정황을 정상참작하여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인용(감경)구제 됨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