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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음주운전 면허취소감경(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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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작성일

    2011.07.17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160
청 구 인: 김 동 석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농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4. 12일 일을 마치고 농사일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저녁식사 겸 소량의 반주를 하고 귀가 후 휴식을 취 하던 중 새벽에 지인분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병원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취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804
청 구 인: 탁 영 균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4.02 21시경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과정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고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연간 누산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384
청 구 인: 강 경 민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11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약간의 반주를 하고 귀가를 하던 중 포항시 북구 서부 시장 근방에서 음주 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 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870
청 구 인: 윤 재 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2.6 화성시 봉담읍 소재 식당에서 여동생과 식사겸 약간의 반주를 하고 아내가 출산후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장소가 식사 장소와 차로 5분 거리도 안되는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봉담 동화리 부근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혈중알 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143
청 구 인: 윤 인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3. 15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모 식당 에서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식사가 있어 청구인의 차량을 음식점 앞에 주차 하고자 했으나 너무 협소하여 인근 공원 근처에 주차를 한 후 식사 자리를 갖았고, 자리를 파한 후 공원내 주차한 차량을 이동주차하고자 약 70m를 이동하던 중 공원 앞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156
청 구 인 박 남 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4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친구를 데려다주고 다시 오던 중에 신호위반을 하고 단속중인 순찰자를 피해 도주를 하던 중 도주과정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고 이후 자리를 피했으나 이후 사고 장소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음 주측정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201
청 구 인: 박 병 규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28 회사 야근 근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만나 누나와 매형과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를 파하고 청구인의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고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중 대전 중구 석교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16
청 구 인 이 종 복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4. 08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식당에서 직원
들과 회식 자리를 갖으며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여러 시간 휴식까지 취한터라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직접 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귀가를 하던 중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됨.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725
청 구 인 윤 재 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7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동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 편이라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라 전혀 취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동탄3동 동사 무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취소의 수치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828
청 구 인 오 정 희
피청구인: 대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16 강원도 횡성군 학공리에 소재한 지인분의 가게에서 음주자리를 갖게 되어 소량 음주를 하게 되었고 소량의 음주로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중에 강원도 횡성군 업하리 근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취소의 혈중알콜수치로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147
청 구 인 지 용 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2. 23 활동중인 환경단체 봉사모임에
참여하고 식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식당에서 식사와 반주로 음주를 했고 모임을 파한후 귀가를 위해 대리 운전 기사를 요청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어 재차 문의하니 길을 못찾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큰길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661
청 구 인 윤 경 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30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업을 위해 그만두게 되어 송별회 자리를 하남시 덕풍동 인근 식당에서 갖게 되었고 직장 동료들과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자리를 마친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 중 취기가 약간 오르고 피곤함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음주단속을 받아 취소의 혈중 알콜농도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