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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7월)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1.09.0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년 7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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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756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03일 직장 동료들과 경기 포천시 소홀읍내 모식당에서 회식 자리가 있어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 ,차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 리던 중, 기사를 만나지 못한 채 잠이 들었고 이후 잠이 깼 을때는 취기가 가셨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의정부 516보건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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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018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04 오산시 궐동 식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와 식사 겸 약간의 음주를 하고 자리를 파한 후 회사 숙소로 가기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 했으나 30여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기에 크게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직접 운전을 하던 중,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 허취소 수치로 적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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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662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22일 강릉 교동택지내 부영A 부근 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파한 후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식사 겸 반주로 소량을 마셔 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약 100m을 이동중에 강릉 교동 강릉문화원 앞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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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024
청 구 인: 백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 3. 5 동호회 모임을 끝내고 화성시 능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두어잔을 마시고 자리를 파하고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화성시 능동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운전면허정지 처분 수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보유한 벌점과 정지처분 벌점이 합산, 벌점초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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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778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5. 11 친구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소재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식당에서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집에 주차를 해놓고 친구와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 오포읍 양벌리 소재 롯데 칠성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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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833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29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과 수원 팔달구 인계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자리를 파한 후 귀가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약 500m 가량을 가던 중 수원 팔달구 교동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적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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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201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28 회사 야근 근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누나,매형과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를 파하고 청구인의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대전 중구 석교동 노상 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수치로 적발 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 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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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725
청 구 인 윤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7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동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 편이라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동탄3동 동사무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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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828
청 구 인 오 **
피청구인: 대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16 강원도 횡성군 학공리에 소재한 지인분의 가게에서 음주자리를 갖게 되어 소량 음주를 하게 되었고 소량의 음주로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을 하던중에 강원도 횡성군 업하리 근방에서 음주운 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운전면허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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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147
청 구 인 지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2. 23 활동중인 환경단체 봉사모임에
참여하고 식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식당에서 식사와 반주로 음주를 했고 모임을 파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 운전 기사를 요청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어 재차 문의하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큰길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 측정을 하게 되었고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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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661
청 구 인 윤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30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업을 위해 그만두게 되어 송별회 자리를 하남시 덕풍동 인근 식당에서 갖게 되었고 직장 동료들과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자리를 마친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취기가 오르고 피곤함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음주측정 요구에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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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185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1-18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어
경기 화성 병점내 모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화성시 진안동 소재 호프광장 앞 노상에서 화성 진안동 소재 주공A 앞 노상까지 약 200m을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수치가 측 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를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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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503
청 구 인 임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1-28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를 파한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경기 화성시 진안동 노상에서 약3m 가량을 운전을 하던 중 후진을 하다가 뒷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이에 출 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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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255
청 구 인 하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5-14 선후배와의 모임자리가 있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자리를 마치고
무사히 숙소에 돌아와 잠을 청했고 이튿날 아침 출근을 위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충북 청원 근방 중부고속도로 하행로 갓길 노상에서 있었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었고 이에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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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139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23일 경기 화성 향남읍내 모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자리를 파한 후 숙소로 이동하고자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화성읍 수촌리 근방 도로에서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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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911
청 구 인 문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01 충남 서산시 팔봉면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학교동문 모임이 있어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마셨고 5~6시간이 흐른 뒤 모임을 준비하면서 대여한 식탁과 물품 등을 반납하고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던 중 팔봉면 진장리 팔봉중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 치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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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932
청 구 인 서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27 오전 친구와 아침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소량을 마셨다는 생각으로 직접 운 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 관의 음주측정에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위드마크가 적용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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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443
청 구 인: 오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IT관련선임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08 청구인이 응시한 자격시험 축하 자 리가 있어 선배와 술자리를 수원 영통구 영통동내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을 마신후 귀가하고자 운전을 하던 중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다소 있었고 이후 운전을 하지 말고 귀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500m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나오는 도중 시비가 있었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 속에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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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440
청 구 인: 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건설업체 현장시공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04평택시 팽성읍 안정리내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고 자리가 파한 후 당구장에 가서 2시간여 당구를 치면서 술이 깼다고 판단, 귀가를 위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평택시 합정동 공설운동장 노상에서 있었던 음주 운전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수치로 적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년 12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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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439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조경회사 관리감독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22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여 운전을 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운전을 해주기로 하고 반주로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초보운전으로 운전이 미숙한 아내가 골목에서 큰길가만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약 50m운전을 하면서 차를 뺐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측정, 이에 수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 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재측정 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행정 심판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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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1년 07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