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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 구제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2.05.19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경 *
소재지: 성남 중원구 GS25
피청구인: 중원구청장

사건번호: 2009경행심 642

2청구인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구제

사건개요

청구이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GS25를 인수 운영하는
자로, 성남구청에 위 점포에 대하여 담배소매
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성남구청은 인근에 일반소매
인이 지정되어 있고, 건축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을 진행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