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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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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55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2. 1. 17.)


【사건의 쟁점】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의 요지】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실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재결의 의미】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감금)의 성립 여부에 관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성립을 부정한 재결


【주문】피청구인이 2011. 10. 31. 청구인에게 한 2011. 12. 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2. 1.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19. 즉결심판불응)이 있다.

나. 강원춘천경찰서의 2011. 5. 26.자 수사결과보고를 보면, 범죄사실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청구인은 피해자 000(28세, 여)과 연인 사이로 2011. 3. 15. 23:00경 00시 00동에 있는 00교육대학교 앞길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00리에 있는 00교 노상에 도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다시 차량을 출발하여 00동에 있는 00초등학교 앞 편의점에서 식수를 구입하고 다시 00동에 있는 00경찰서 남부지구대 앞 공터에 정차하였음
o 청구인은 2011. 3. 16. 01:34경 위 공터 노상에 세워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청구인에게 잘 하겠다”는 말을 녹음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 죽고 나 죽자, 동해에 간다”며 차량의 시동을 걸어 주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잘 하겠다, 동해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동해에 간다”며 같은 날 01:40경까지 석사동 971번지에 있는 00브래뉴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6킬로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분간 피해자를 감금함
o 그 무렵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자 차량을 정차시키고 주먹으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 옷을 잡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부 타박상, 구순부 표재성 열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

다. 청구인에 대한 2011. 3. 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00교에서 시내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다 청구인이 잘 할거냐고 물어 피해자가 잘 하겠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잘 하겠다는 말을 녹음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너 죽고 나 죽자, 너 출근도 안 시킬 거고...동해 가자”고 하면서 00초등학교 앞 편의점으로 갔음
o 우석초등학교 앞 편의점에서 물을 산 후 계속 진행하여 00경찰서 남부지구대 맞은 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하여 5분간 머무르다 다시 출발하여 00브레뉴 아파트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진짜 동해로 가려 한다고 피해자가 생각하게 된 것은 공터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가 잘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대 쪽으로 방향을 틀 때부터이며, 그 때부터 불안해 하다가 00브레뉴 아파트 앞에서 달리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확 열게 되었고, 청구인이 차를 세우고는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여기서 죽나, 동해 가서 죽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더니 청구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잡아 당겼으며, 이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알바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알바생이 신고를 하였음
o 처음 만났을 때부터 휴대폰을 꺼놓으라고 하고 시내로 들어오면서부터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흔들기도 해서 무서워 청구인에게 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
o 공터에서부터부터 차량에서 내린 00브레뉴 아파트까지 대략 6-7분에서 10분 정도 차량에 타고 있었음
o 공터에서 물을 마실 때 청구인이 화가 난 것을 풀어주려고 청구인과 입으로 물을 옮겨 마신 사실은 있으며, 청구인이 차량을 진행하면서 계속 너 죽고 나죽자..동해에 간다고 하였던 것은 아니며, 공터에서 출발하면서 동해에 간다고 하고는 아무말 없이 운전을 하던 것을 피해자가 안되겠다 싶어서 문을 불쑥 열어버린 것임

라. 00지방검찰청 검사 000는 청구인의 감금치상죄에 대해 2011. 8. 9.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처분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도로교통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 등 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감금’이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든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당일 00브레뉴 아파트 앞길까지 000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000을 감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000은 애인 관계인 사이였고, 당초 000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 차량에 탑승하였던 점,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으나 00경찰서 남부지구대 맞은 편 공터에서는 그 전에 들렀던 편의점에서 샀던 물을 마시면서 청구인과 서로 입으로 물을 교환해서 마시기도 하였으므로 당시까지 000이 청구인의 언동에 겁에 질려 차량 안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공터에서 00브레뉴 아파트 앞 000이 최종 하차한 지점까지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청구인에게 잘하겠다는 000의 말을 녹음하고 싶다는 청구인의 제안을 000이 거절하자 둘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면 000이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면서 청구인이 차량을 정차하게 되기까지 동해로 간다며 차량을 운전하던 청구인에게 000이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000이 겁에 질려 있어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이 차량이 주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차량 문을 연 행위 자체로 이를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000의 행동에 청구인이 당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청구인이 000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 쪽을 잡아당긴 것은 자신에게 화를 내는 000에게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로는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 자체를 감금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000은 폭행을 당한 직후 청구인을 피해 바로 차량에서 내려 버린 점 등 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000을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000을 차량에 태운 뒤 실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