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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양주시 광덕면, 2001년 음주전력, 카고크레인 운전)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3.03.14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사례, (양주시 광덕면, 2001년 음주전력, 카고크레인 운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1556
사건번호 2013-0206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23
청구인 설준○
처분청접수일자 2013-01-23
위원회접수일자 2013-01-31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 음주운전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2012.12.3.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0.091%로 정지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경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례임.

청구인은 면허취소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함.

당사는 청구인의 면허취소처분이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부당함과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동기 등 사건처분이 위법.부당 가혹함을 주장 행정심판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사고임에도 구제를 받은 사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