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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구제 사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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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무엇일까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원(교재교구비, 환경지원금 교사
의 처우개선이 수당 등 )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Ⅲ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Ⅳ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17
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범죄
를 저지른 경우

※ 최근 진행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의뢰인은 지방에서 64명 원생들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십니다.
2015년 12월 담임교사가 귀가 준비지도를 하던 중 일부
원생들의 상호 작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로 다투는 원생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게 선생님의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 학부모님이 감정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담당 보육
교사를 포함 하여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육통합 시스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 취소 사유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평가인증
취소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한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분석하여 진행한 결과 어린
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구제(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어린이집을 운영 하다가 행정청으
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이 타당성이
있는지,부당한점, 위법한점, 가혹한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행정불복을 하는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
판을 의뢰인과 함께 행정사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사를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논리와 증거로 심판위원을 설득할 것인지 판단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을 충분히 아는것을 넘어 응용할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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