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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의견제출로 시정명령으로 감경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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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의견 제출(청문회)을 통하여
구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 따라오는 것은
운영정지 처분입니다. 행정청(시청, 구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통지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관할 행정청(시청, 구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과
청문의 일시, 장소 등의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
소명서 제출 등 어린이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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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상담 후 의견제출(청문회)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관할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허위로 반 편성을 하고 보육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하여
운영정지 1개월과 보조금 환수, 평가인증 지정 취소, 지자체
사업보조금 중단, 원장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와 면밀한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처분 발생의 경위,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수령 여부
등을 토대한 의견서와 증거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청문회(의견제출) 검토 결과 운영정지 1개월,원장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시정명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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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은 대부분 그 과정이나 동기, 내용에 있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가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에
항상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를
정하고 진행하여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
쟁송은 괘씸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0년 전부터 수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교사,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과징금) 등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얻어낸
성공사례와 연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민원 또는 원장으로서 주의와
감독 의무로 인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생겼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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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행정처분 무료상담
전국어디서나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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