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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구제 사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8.10.05

행정심판전문센터 진행하여 운영정지 구제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 근무조건을 미충족 하였음에도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원금반환과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취소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 면밀한 상담 후 의뢰하여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분석하여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한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이 구제(취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한 개의 사건에 대하여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되며, 처분청이 각각 달라지기에 전문가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대응을 잘한다면 얼마든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 단계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 달리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은 훨씬 넓고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고, 소송처럼 1심에서 승소해도 다시 2심으로 계속되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심판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구제(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