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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 등 행정처분에 대해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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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정지, 아니면 운영정지를 한다거나
청문이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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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이 국공립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개
인사비가 투자되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마치 국공립처럼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잘못된 법안이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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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에게 받아야 할 비용을 국가
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임의적으로 원장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지원금 등의 성격을 잘 모르고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하는 언론도 잘못이구요..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에 대해 분석
하고 보완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법률과 제도가 개선되
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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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과연 그 처분이 해당어린이집의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인가 무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가혹성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닌가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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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해당어린이집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행위 동기 내용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담당 공무원보다 더 많은 법률지식을 갖고 있어야
담당 구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에서 승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수
가 없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세부적인 법률이나 지침서까지
모두 숙지하고 이해하고 응용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경험에 나오는 노하우, 관련 법률의 해박한 지식 등
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단 한번의 행정심판의 기회를 놓치고 어린이집 문을
닫은 후 교사와 원아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게 후회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