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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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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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30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사례는 우측 행정심판전문센터 블로그에 더 많은 사례와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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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어린이집 요양원 건
설사 주유소 등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까지 다양한 이유
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영업정지 처리일에 관한 의견서를 내야 하는데요.
의무는 아니지만, 영업정지 개시일을 최대한 늦출 수 있
도록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거나 이전에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업계에 따라 관련 법률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과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각 사례를 먼저 확인하고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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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구제사례는 행정심판연구회 블로그 참고*
* 우측 행정심판전문센터 블로그 바로가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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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흔한 행정처분 중 하나이지만 기업의 성패
나 개인의 생계가 달린 경영자나 영업자로서는 큰 문제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불가피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기간을 줄이거나 구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업정지 무료상담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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