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어린이집 행정처분 ‘부당한 방법’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처벌기준 \\\\\\\\\\\\\\\\\\\\\\\\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9.05.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당한 방법’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처벌기준 '억울' 구제 방안은?
단순 착오 또는 과실의 수정을 위한 지도와 고지가 선행되
었어야..
어린이집 시스템을 수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일로 보조금 환수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위기까지 몰린 한 어린이집 원장은구청을 상대로
불복,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인천시의 A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까지 혼합반(0.1세)에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1세아반)에서
보육하면서 등록상태를 유지,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하였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40여 만원을 수령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A어린이집에 보조금 전액
반환은 물론, 운영정지 1개월에 버금가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장에겐 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1년간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어린이집측은 "반 편성 조정으로 OO반으로 바뀐
원아가 적응을 못하는듯하여 더 지켜보고 시스템을 변경을
결정하려던 걸 깜박 잊어버리고 재원 상태를 유지했던 것"
이라며 "또 원아가 명확하게 재원하고 있었지만 해당반이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수정이 늦어진 것뿐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항변,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운영하다보면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간혹 현행법 위반
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억울함
에도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라 허둥지둥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나
처분의 정도가 약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안의 문제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쉬 넘어가기 보다는 부당함을 인지했다면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소한 처분이라도 그 내용이 억울하다면 즉시 처분의
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혹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장점은 결정이 빠르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다시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또한 소송과는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또한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이라는
함은 고의뿐만 아니라 단순 착오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
에도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최고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형법상 다른 법률에 비해
과중한편이다. 더불어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은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오류청구나 착오 청구에 대해서는
오류수정을 위한 지도와 고지가 선행되어 향후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 정립 되어야
할 것인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의 철저한 검증과 정밀성이
필요함에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재정 안정성에만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했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보조금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어디서나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1600-97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당한 방법’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처벌기준 '억울' 구제 방안은?
단순 착오 또는 과실의 수정을 위한 지도와 고지가 선행되
었어야..
어린이집 시스템을 수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일로 보조금 환수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위기까지 몰린 한 어린이집 원장은구청을 상대로
불복,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인천시의 A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까지 혼합반(0.1세)에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1세아반)에서
보육하면서 등록상태를 유지,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하였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40여 만원을 수령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A어린이집에 보조금 전액
반환은 물론, 운영정지 1개월에 버금가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장에겐 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1년간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어린이집측은 "반 편성 조정으로 OO반으로 바뀐
원아가 적응을 못하는듯하여 더 지켜보고 시스템을 변경을
결정하려던 걸 깜박 잊어버리고 재원 상태를 유지했던 것"
이라며 "또 원아가 명확하게 재원하고 있었지만 해당반이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수정이 늦어진 것뿐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항변,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운영하다보면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간혹 현행법 위반
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억울함
에도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라 허둥지둥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나
처분의 정도가 약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안의 문제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쉬 넘어가기 보다는 부당함을 인지했다면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소한 처분이라도 그 내용이 억울하다면 즉시 처분의
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혹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장점은 결정이 빠르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다시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또한 소송과는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또한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이라는
함은 고의뿐만 아니라 단순 착오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
에도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최고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형법상 다른 법률에 비해
과중한편이다. 더불어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은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오류청구나 착오 청구에 대해서는
오류수정을 위한 지도와 고지가 선행되어 향후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명확한 요건이 정립 되어야
할 것인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의 철저한 검증과 정밀성이
필요함에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재정 안정성에만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했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소중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보조금은 관련 절차와 규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어디서나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1600-97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