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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9.05.26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군구의 정기점검이나 내부고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전에 소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소명이나 의견제출 청문 등으로 구제받지 못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시군구의 부당하거나 가혹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감경받도록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취소가 되는 사유는 다양하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평가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법개정으로 평가인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삭제되며, 이미 처분을 받을 경우라면 구법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문의사항 : 행정심판전문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