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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아동학대 구제사례 ★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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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최근 까지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폭력과 방치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폭행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
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원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두었으나
저장 기간이 짧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아동의 진술
이나 피해의 정도, 주위 정황 등을 토대로 사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혐의가 의심스러운데도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정당한 훈육이었음에도 형사 처분을 비롯하여
취업제한 등 추가적 제재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말 학대를 했다면 보육교사는 물론, 원장님들도 함께 처분을
받아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아동학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으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어린이집
처분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 나가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즉, 아동학대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1) 여기에서 아동은 열여덟 살 미만의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보육 대상이 되는 아기들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2) 다음으로 '학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이 포섭되는데요.
보시면, 육체적인 학대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도 방임으로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많이 등장하듯이 아이들을 상대로 정서적으로 발달을
해하는 경우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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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내려질 수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또는 갈음한 과징금) 처분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는 설치.운영자의 행위로 간주되어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의 운영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운자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행위가
설치 운영자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설치 운영자의 행위로 간주되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Ⅱ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영유아가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원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는 원장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자신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아동을 돌보면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훈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훈육과 아동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여, 교사의 훈육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단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이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은 통상적으로 검사의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바,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행정 지. 자체는 이에 따라 사전처분 및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어린이집 행정처분 예정
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
소명서 제출 등 어린이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세부적인 법률이나 지침서까지 모두
숙지하고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경험에 나오는 노하우, 관련 법률의 지식, 대응 경험
있어야 합니다.

자칫 단 한 번의 행정심판의 기회를 놓치고 어린이집 문을
닫은 후 교사와 원아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크게 후회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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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무료상담(주말 상담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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