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및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집행정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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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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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2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600-9788)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은 아동학대, 보조교사 근무시간, 보육교사 근무시간,
명의대여, 보조금 반환,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행정처분과 병행
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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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사건은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자격취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등으로 이어져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도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 유형별로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교사의 근무시간 부족이나 출근일수, 기타 운전원
조리원, 보조교사 운영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행정처분, 유통기한 초과, CCTV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한 행정처분 등 어떤 사항이라도 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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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관련 법령 지식을 갖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은 법을 어겼더라도 당시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동기 등
개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면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기본으로 하며,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단 1번의 기회)
로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소송 전 단계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 달리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은 훨씬 넓고 매우 효율적입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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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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