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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류(술) 제공 및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과 영업정지 구제 사례에 대하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20.06.11


 

코로나 발생으로 전국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외모는 전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무심코 술을 제공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음식점에 들어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너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현행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벌금형의 형사처분도 받고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구제받아야 할지.

구청이나 시청에는 의견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행정처분에 대응하서야 합니다.

▶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을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주장하고 각종 증거물로 소명하여야 야 하며,

우선 시군구의 행정처분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소명할 자료도 미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위 사례는 미성년자와 성년이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동기 등을 검토하여 검찰에서는 기소 유예처분을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받아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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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시군 구로부터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 받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도 주류제공에 대한 경위와 동기 그리고

위법성과 부당함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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