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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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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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7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내부 민원 등 여러 사유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초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각종 사고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책임을 지고
형사고발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
그리고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
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근 구제 사례입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과
잘못된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947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논리적으로 의견제출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과징금(765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316만원)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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