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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 사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21.12.22

 


 

 

영유아보육법30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다가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관련 원장님을 상대로도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학대를 가한 선생님이며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벌규정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동학대 처벌이 무겁게 행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없음에도

형사처벌(기소유예)을 받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례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장이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관하여 어린이집 원장(관리자)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안으로부터

어린이집, 아동,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예방조치(투명한 교실 문, 수시로 교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주·월 회의를 할 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사진 등을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입증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이전 단계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 달리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은 훨씬 넓고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단 1회로 결정됩니다. 때문에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해도 다시 2심으로 계속되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심판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제 구제 사례 보유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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