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인한 체납 국세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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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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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4
오늘의 세금면책 사례는 명의를 빌려 줘서 본인에게 체납 세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이 체납되었다가
면책을 받으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이셨던 아버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 동의 없이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OO종합중기라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 이었고,
사업 시작하고 열심히 운영을 하셧지만 뜻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부도,
건설경기 악화, 중장비 자동차 고장 수리 등 이익보다 손해가 많아지게 되면서
생활은 계속 힘들어 지게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사업을 폐업하고 정리를 하셨으며, 개인 빚도 늘어
신경쓰지 못했던 국세와 지방세는 고스란히 아들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큰 짐을 지게한 거 같은 죄책감이 들었고
어떻게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지만 직장생활 및 금융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몇 년이 지났고 가족간에도 서로 불편한 생활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 아버님은 70대 중반으로 연로 하시고 능력이 되지 않으셔서
체납된 국세를 해결해 주실 여력이 되지 않으시며,
아들은 결혼을 하고 1명의 자녀도 두었지만,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상의 문제로
제대로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처지 입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구제 요청을 한 결과 체납 세금이 소멸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금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독촉고지를 하게 되는데,
다음날부터 대략 5년이 경과 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 처분된 재산(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압류로 인해 시효중단사유가 되었다면 그 압류 내용을 검토하여
압류내용 상 실익이 없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검토하여
이의선청 및 고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이의신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자 본인이 압류 내용에 있어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해결하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체납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