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취소 사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22.10.14
오늘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을 치료(수술)를 받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대상이라는 사유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1항에
의거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라고 할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이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 하는 사고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단에서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12대 중과실 교통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사고 등) 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라 할지라도 차량 운전자의 짧은 시간 매우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중과실 사고’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보험급여
까지 제한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결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