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보조금 반환/원장 자격취소 행정심판 청구로 감경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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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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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3
최근 진행 중인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보육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 하여 보조금 반환 (5,100만원), 어린이집 폐지,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등을 받았으나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 등을 논리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만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시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정한 결과, 보조금 반환(790만원), 원장 자격정지1년 처분으로
감경된 처분으로 통지 받을수 있었습니다.
1.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문제(민원)와 외부적인 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 공무원들은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처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응하다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항상 공무원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행정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상담은 행정전문가와 몇번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전문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면말한상담을 하시고
차후 진행을 위해 소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시키려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는 행정소송을 하기 보다 그 이전에
청문 의견제출 행정심판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15년간의
어린이집 행정민원관련 행정심판 전문 대표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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