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구제 사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23.03.03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연차,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인력배치 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하고 부당 청구하였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는
① 의견서 제출 → ② 심사청구 → ③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에서
일부 감경(구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기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2023년 1월 29일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일부 인용(감경) 재결서(판결문) 입니다.
서비스일수 및 횟수 늘려서 청구, 인력배치 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400만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를 하여
일부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전문가냐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공단의 환수처분 외에 지자체(시.군.구)와의 대응 방안까지,
자칫 잘못된 정보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대표 행정사 강동구
- 행정학 석사
- 전)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보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보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광주광역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보기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이 감경되어 업무정지 일수 감경된 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