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야간보호 급식위탁, 조리사미배치 환수처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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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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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 조리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➀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급식업체에 부분 위탁하고,
시간제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부분 위탁과 시간제 조리원 배치를 사유로 조리원 1인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함께 조리사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하였다고
7,3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함을 의견제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청구에서 일부(3,770만원) 승소(인용) 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공단 심사결정 '급식 전량위탁 위반' (행정심판전문센터 제공)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처분 일부 인정 (newsprime.co.kr)
노인요양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최선을 다해 주의하여
운영 했음에도 경미한 사안으로도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환수조치 당할수 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사무원,조리원,보조원 등 법률상
필수 고용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배치 인력의 1명이라도 부족하거나 월기준 근무시간
부족하다거나 직종별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인력추가 배치 가산 받은
금액까지 환수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068628182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광주광역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이 감경되어 업무정지 일수 감경된 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 전 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현 수원시도시공사 이사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