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자격정지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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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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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6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유아의 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범하게 된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행정청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처분 및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이 정지 취소처분 등이 내려지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놀이상황(미술 수업)에 두 명의 원아가 다투는 상황을 봐서 처음에는 말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이야기하며 놀이하라.' 이야기 했지만 계속 다툼이 발생해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마안하다고 힘내라 격려를 받으며 사건이 종료되었으나,
보육교사에게는 아동에게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멍을 가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였다는 사유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에 대한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의 가혹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자료와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주문과 같이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 인용(승소) 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잘못을 한 정도를 넘은 처분을 받거나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성립 여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피해자 측이든 가해자 측이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훈육과 학대라는 결정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아직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증거나 증언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처분까지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처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 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