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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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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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20
[사 건] 96-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6. 22:00경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농산물직판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버는 수입으로 치매증을 보이는 홀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당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시가지에서 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의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16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26. 22:00경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농산물직판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제주 ○너 ○○○○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2) 다만, 위의 제출자료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원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주)○○시의 택시기사로 재직중이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 회사에서의 퇴직이 예상되는 사실, 청구인이 1979. 3. 22. 운전면허취득이래 1989. 2. 2.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회외에는 교통사고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7.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청 구 인] 고○○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6. 22:00경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농산물직판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버는 수입으로 치매증을 보이는 홀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당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시가지에서 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의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16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26. 22:00경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농산물직판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제주 ○너 ○○○○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2) 다만, 위의 제출자료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원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주)○○시의 택시기사로 재직중이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 회사에서의 퇴직이 예상되는 사실, 청구인이 1979. 3. 22. 운전면허취득이래 1989. 2. 2.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회외에는 교통사고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7.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