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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생계형 구제 보도관련..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4.04.08

경찰은 6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부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들 중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 지방 경찰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선 16일부터 지방청마다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고 매달 한차례씩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장기적으로 구제사유에 현행
`음주운전` 외에도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추가하고 구제요건도
현행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를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하인 경우 심의를 거쳐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는처분기간
절반 감경 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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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은 경찰청의 처분행위(운전면허취소/정지)에
대하여 위법성/부당성을 제기하거나
경찰청에서 생계유지로 구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청과 의뢰인과 다투는 일입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제하여주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을 다시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찰청
행정처분위원회에서구제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경력,음주수치,생계형과 관련없이
심사를 통하여 경찰청의 처분행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감경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운전을
생계유지로 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의사,.교사, 주부,자영업자등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0.120%이상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하다면
구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벌점초과,뺑소니관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까지
구제 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선택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위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90일이 경과되신 분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