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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4.08.13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4년 6월 28일 심리결과

경남 양산 박성훈씨
사건번호 : 0406664
결과 : 4년간 취소처분 취소하라는 결정(인용)조치.

경남 양산 유산동에 거주하는
박성훈씨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하였던 것을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인용)됨에 따라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성훈씨는 신호대기중이던 매그너스차량을 충격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각각 3주의 진단과 수리비 5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걱정되어 급하게 자리를 이탈하여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벌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행정벌인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04,6,28 심리결과 인용(승소)되어,
04.8.6부 재결서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의: 031-216-6130,6140 담당자 강동구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