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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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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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06
김 * * 님의 글입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수치가 0.101%이고,
운전경력이 깨끗한 편이라
혼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이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해도 구제가 되는지
그리고 절차와 비용이나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의 이의신청이 기각(부결)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이 약 60-90일이 소요되기에
가능한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행정심판청구시 구제가능성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가능성은 누구라도 100% 장담을 드릴 수는 없으며,
의뢰시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하가
가능한 구제 될 수 있게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여
가능성을 한층 높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제율은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30%내외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진행은 행정소송과 달리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루어지기에 법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감동적인
서면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낮지만 기각 될 수 있고
수치가 높아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판결(재결)내용 중 기각사례와 구제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98-10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서울특별시 강서구 ○○ ○동 ○○○-○
대리인 변호사 함○○외 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12. 2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25. 혈중알콜농도 0.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1997. 12. 2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축현장에서 욕조설치업을 하는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일을 마치고 인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2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주취정도도 낮은 점, 욕조설치시 무거운 연장들을 짐차로 운반하여야 하는 청구인 직업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을 못하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건대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현장에서 욕조설치업을 하던 자로서 1993. 7. 30.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3. 9. 19, 1994. 4. 4. 1996. 1. 17. 각 차선위반. 1997. 3. 27.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2. 25. 0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V소유의 서울 ○추 ○○○○호 와이드봉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안양역 로타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기준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과거 수차례에 걸쳐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며 달리 정상참작사유도 없으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공익목적을 위해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8. 4.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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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6-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6. 22:00경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농산물직판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버는 수입으로 치매증을 보이는 홀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당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시가지에서 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의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16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26. 22:00경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농산물직판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제주 ○너 ○○○○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2) 다만, 위의 제출자료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원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주)○○시의 택시기사로 재직중이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 회사에서의 퇴직이 예상되는 사실, 청구인이 1979. 3. 22. 운전면허취득이래 1989. 2. 2.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회외에는 교통사고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7.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참고 : 현재 재결내용은 120일정지가 아닌 110일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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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 강동구 약력 소개
아주대학교 졸업
국가공무원(사무관급) 11년 근무
행정사 실무과정 1회 수료
현) 행정사 실무과정 강사(03/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지원
현) 아주대 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 전문분야 : 뺑소니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구제 전문
* 음주운전 등 관련분야 직접 작성 처리 구제..
....10월(21명구제)11월(23명구제)12월(22명구제)
기타 주요 경력
- 장/차관급 표창 13회
- 아주문학상 수상
- 중앙시조지상 백일장 장원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공동 대표
운전면허구제문의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24시간무료상담)
상담전화: 031-216-6130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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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이 깨끗한 편이라
혼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이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해도 구제가 되는지
그리고 절차와 비용이나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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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의 이의신청이 기각(부결)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이 약 60-90일이 소요되기에
가능한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행정심판청구시 구제가능성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가능성은 누구라도 100% 장담을 드릴 수는 없으며,
의뢰시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하가
가능한 구제 될 수 있게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여
가능성을 한층 높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제율은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30%내외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진행은 행정소송과 달리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루어지기에 법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감동적인
서면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낮지만 기각 될 수 있고
수치가 높아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판결(재결)내용 중 기각사례와 구제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98-10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서울특별시 강서구 ○○ ○동 ○○○-○
대리인 변호사 함○○외 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12. 2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25. 혈중알콜농도 0.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1997. 12. 2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축현장에서 욕조설치업을 하는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일을 마치고 인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2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주취정도도 낮은 점, 욕조설치시 무거운 연장들을 짐차로 운반하여야 하는 청구인 직업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을 못하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건대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현장에서 욕조설치업을 하던 자로서 1993. 7. 30.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3. 9. 19, 1994. 4. 4. 1996. 1. 17. 각 차선위반. 1997. 3. 27.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2. 25. 0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V소유의 서울 ○추 ○○○○호 와이드봉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안양역 로타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기준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과거 수차례에 걸쳐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며 달리 정상참작사유도 없으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공익목적을 위해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8. 4.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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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6-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6. 22:00경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농산물직판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버는 수입으로 치매증을 보이는 홀아버지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당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시가지에서 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의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16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26. 22:00경 제주도 제주시 연동 소재 농산물직판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제주 ○너 ○○○○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2) 다만, 위의 제출자료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원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주)○○시의 택시기사로 재직중이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 회사에서의 퇴직이 예상되는 사실, 청구인이 1979. 3. 22. 운전면허취득이래 1989. 2. 2.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회외에는 교통사고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7.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참고 : 현재 재결내용은 120일정지가 아닌 110일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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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 강동구 약력 소개
아주대학교 졸업
국가공무원(사무관급) 11년 근무
행정사 실무과정 1회 수료
현) 행정사 실무과정 강사(03/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지원
현) 아주대 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 전문분야 : 뺑소니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구제 전문
* 음주운전 등 관련분야 직접 작성 처리 구제..
....10월(21명구제)11월(23명구제)12월(22명구제)
기타 주요 경력
- 장/차관급 표창 13회
- 아주문학상 수상
- 중앙시조지상 백일장 장원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공동 대표
운전면허구제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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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