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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일반행정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사면대상확인 방법, 행정심판과사면...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5.08.1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많은 의뢰인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허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있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전화문의가 많아 자세한 상담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자, 음주전력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된 분을 포함하여 정확한 사면대상인지의 여부,
벌점이 삭제되었는지의 여부는 15일 이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또는 경찰서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진행중인 분들은
시험응시와 행정심판진행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행정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면허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결과 인용 또는 일부인용일 경우
무시험으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Servlet/Main)

1.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

2.응시가능 여부 확인(8월 15일부터 가능)
: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가능여부확인

3..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면허벌점조회 페이지에서 벌점이 있는지 여부 확인

4.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
: 온라인민원 > 면허 > 정지기간조회 페이지에서 정지기간 확인

5.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여부 확인
: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결격기간조회 페이지에서 결격기간 확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접수 방법>>

준비사항: 결제방법(계좌이체, 카드결제) 확인
계좌이체시 통장소유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1. 온라인민원 > 응시 > 응시접수 및 변경
2. 종별, 과목, 수동.자동 여부 선택
3. 시험장 및 응시일자, 응시교시 선택
4. 사진등록( 방문하여 제출 선택 가능) 및 연락사항 기재
5. 결재 후 등록된 메일 주소로 응시접수결과 발송

***온라인 상에서 시험 접수 후 시험응시를 위해 시험장을 방문시 대기
시간이 줄이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방문 접수할 경우 또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고 오시면 시험장에서의 대기시간이 줄어듦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