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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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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영업정지처분 구제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6.12.0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구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
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정지
결정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2감경됨.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0막걸리(경기용인)
재결청: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2006-418
청구일자: 06년 9월18일
심리일자: 06년11월29일

심리결과: 영업정지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