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의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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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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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2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대표행정사의
위법/부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15매내외)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1588-1972 (24시간 상담)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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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 강동구 약력 소개
아주대학교 졸업
국가공무원(사무관급) 11년 근무
전) 행정사 실무과정 2,3,4기 강사(03/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지원
현) 아주대 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 전문분야 : 뺑소니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구제 전문
기타 주요 경력
- 장/차관급 표창 13회
- 아주문학상 수상
- 중앙시조지상 백일장 장원
******************************************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심사를 통해
음주운전 벌점누적으로 취소된 분들을 구제하는
제도이지만
음주수치 0.12%이내.
최근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는 사람,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일단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또는 이의신청에서 부결된 분들은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은
지난달 14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11명을 위촉한 후 처음으로
'제5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운전자 21명을 구제해 줬다고 1일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대상 100명중
21명은 가결, 70명은 기각 처리하였으며,
심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9명은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결 21명중 9명은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서 50일 정지로,
12명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감소처벌을 받았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이의신청 대상 확대로
벌점 취소자 4명이 포함됐으나 운전경력에
비해 법규위반이 많았거나,
무면허운전 등의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준법운전 여부(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요하더라도 본인이나
동거인의 경제능력이 있는 경우와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전력 등
준법운전 의식이 희박한 경우에는
감경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의신청서 접수시 관련내용을 신중하게
검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행정심판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총 2만82건으로,
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1996년 이후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도 1만3831건에 비해 45.2% 늘어난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1996년 3991건,
1997년 8131건,1998년 6855건,1999년 8028건,
2000년 9226건,2001년 1만2692건,2002년 1만1725건 등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3월 말 현재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7490건으로 연말까지 2만8000건에
이를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청구된 행정심판 중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평균 90%로 압도적이었다.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입장이 수용되는
행정심판 인용률은 2001년 23.6%,2002년 20.4%,
2003년 18.9%,지난해 17.6%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대표행정사의
위법/부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15매내외)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1588-1972 (24시간 상담)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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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 강동구 약력 소개
아주대학교 졸업
국가공무원(사무관급) 11년 근무
전) 행정사 실무과정 2,3,4기 강사(03/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지원
현) 아주대 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 전문분야 : 뺑소니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구제 전문
기타 주요 경력
- 장/차관급 표창 13회
- 아주문학상 수상
- 중앙시조지상 백일장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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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심사를 통해
음주운전 벌점누적으로 취소된 분들을 구제하는
제도이지만
음주수치 0.12%이내.
최근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는 사람,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일단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또는 이의신청에서 부결된 분들은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은
지난달 14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11명을 위촉한 후 처음으로
'제5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운전자 21명을 구제해 줬다고 1일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대상 100명중
21명은 가결, 70명은 기각 처리하였으며,
심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9명은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결 21명중 9명은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서 50일 정지로,
12명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감소처벌을 받았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이의신청 대상 확대로
벌점 취소자 4명이 포함됐으나 운전경력에
비해 법규위반이 많았거나,
무면허운전 등의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준법운전 여부(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요하더라도 본인이나
동거인의 경제능력이 있는 경우와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전력 등
준법운전 의식이 희박한 경우에는
감경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의신청서 접수시 관련내용을 신중하게
검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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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총 2만82건으로,
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1996년 이후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도 1만3831건에 비해 45.2% 늘어난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1996년 3991건,
1997년 8131건,1998년 6855건,1999년 8028건,
2000년 9226건,2001년 1만2692건,2002년 1만1725건 등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3월 말 현재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7490건으로 연말까지 2만8000건에
이를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청구된 행정심판 중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평균 90%로 압도적이었다.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입장이 수용되는
행정심판 인용률은 2001년 23.6%,2002년 20.4%,
2003년 18.9%,지난해 17.6%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