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성공사례

일반행정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11월11일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구제된 분 !!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8.11.1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1.11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874

청 구 인 : 정 진 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7일01:25경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원동 쌍용자동차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103

청 구 인 : 신 동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4월 다니던직장의 부도로 실직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소량을 술을 음주한후

지인들을 버스정류장으로 태워다 주기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중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93

청 구 인 : 윤 동 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7일 직장에서 퇴근하여 회사를 퇴사하는

선배를 위로차 음주를 한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 지나도

대리기사가 오지않아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중

근처에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685

청 구 인 :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미상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5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26일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음주후

충분한 시간이흘러 취기가 해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중 근처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590
청 구 인 : 이 규 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업: 화물 운수업

심리일;2008.1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중순경 아산시내의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중 반주로 음주를 한후 취기를 해소하기 위해 당구를 치는등 충분한 시간을 보내후

취기가 가신것 같아 운전을 하여 귀가중 근처 단속중이던 경찰에적발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