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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3 심리결과 110일정지로 구제된 분들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9.01.1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월13일 운전면허취소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된 분들입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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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2241

청구인 : 장 남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영업사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16. 01:53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역앞 노상에서 술에취한상태에서

청구인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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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1607

청구인 : 오 해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전기설비기사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17. 21:59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기장군 교리에서

같은군 소재 교리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를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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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2198

청구인 : 이 필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1.1. 거래처 사람과 음주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과다한 요금 요구로 돌려보낸 후

취기가 해소된 듯 하여 귀가중 ,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4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

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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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1453

청구인 : 유 인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영업사원, 즉결심판 불응으로 면허정지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12.00: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하던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보헤미안 호프집 앞

도로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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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1034

청구인 : 한 창 ㅇ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중고자동차딜러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15. 01:23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

동 516번지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여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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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1485

청구인 : 심 길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시설관리업무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09.11.23;53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를 운행 하던중,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KT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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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2055

청구인 : 이 성 ㅇ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자영업, 82년 면허취소전력,

95년음주운전면허취소전력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05.일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벌점100점,

안전거리미확보 위반으로 벌점10점, 같은해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누적벌점 125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벌점초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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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리며, 위 사례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되시면

즉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