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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구제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09.06.02

사건번호: 2009형제7247
성명: 김 * 수

처리내용:
청구인은 2008년12월9일
수원 터미널 방향에서 영통동 방면
7차로의 7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6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6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 앟 후렌타부분 등을
피의차량 운적석 앞 후렌타 부분 등으로 충격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4년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처리결과 운전면허 4년취소 원상회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