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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구제 !!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0.07.12

- 조선일보 기사에서

사건명: 보육시설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처분: 보조금반환(51,987,010원)
심리결과: 5,570,000원으로 조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하여 위법하게 지급된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초과하여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처우개선비 5,570,000원을 유용한 한 점을 들어 기 지급된 보조금 51,987,010원에 대한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은 박씨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구청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6.29일 결정했다.

이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한다고 했다.

박씨는 보조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고 한 순간에 어린이집 원장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자 수원에 있는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행정사 강동구)에 상담을 받은 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법원판결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감경조치 결정을 한 사항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결정이라 관련업체에서는 이번 결정을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부당하게 보조금을 유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동안 기 지급된 보조금까지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가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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