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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월28일자 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구제사례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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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접수번호 : 사건 2010-29625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이 **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1월 30일 해당파출소 : 신형파출소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31일 21시 50분경,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을 2010년 12월 15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사건 2010-30022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황 **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2월 02일 해당파출소 : 연기경찰서남동분소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29일 00시 05분,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을 2010년 11월 12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사건 2010-28128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박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1월 09일 해당파출소 : 초월파출소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7월 9일 22시 13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의 상호불명의 가게에서 음주를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대형, 제 1종보통)을 2010년 9월 11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사건 2010-22446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이 **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09월 14일 해당파출소 : 탕정파출소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7월 28일 00시 02분경, 경기도 천안시 두정동 소재의 상호불명의 가게에서 음주를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을 2010년 9월 27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사건 2010-28422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안 **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1월 11일 해당파출소 : 천안동남경찰서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9월 29일 23시 25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 소재의 가게에서 음주를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을 2010년 10월 19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사건 2010-31008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이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1월 15일 해당파출소 : 수원남부경찰서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9월 28일 20시경, 수원북문 번화가에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 2종 보통, 원동기)을 2010년 11월 10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