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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2월16일자 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구제사례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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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접수번호: 접수-2010-31745 사건번호: 2010-29511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1-29 청구인: 오 ** 해당경찰서 : 여수경찰서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26일 23시 11분경, 만취상태에서 투샨 차량을 전남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를 2010년 12월 10일 자로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2010-30380 사건번호: 2010-27867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1-10 청구인: 김 ** 해당경찰서 : 안산단원경찰서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09월 27일 23시 26분경,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자)를 2010년 11월 13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사건 2010-28128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박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1월 09일 해당파출소 : 초월파출소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7월 9일 22시 13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의 상호불명의 가게에서 음주를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대형, 제 1종보통)을 2010년 9월 11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2010-33326 사건번호: 2010-30495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2-15 청구인: 박 ** 해당경찰서 : 서울노원경찰서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1월 26일 22시 36분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번지 경기기계공고 앞 도로상에서 주취상태로 15km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0년 12월 02일 자로 취소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2010-33367 사건번호: 2011-00180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2-16 청구인: 박 ** 해당경찰서 : 청주흥덕경찰서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30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47번지 앞길에서 주취상태로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0년 12월 09일 자로 취소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2010-34764 사건번호: 2011-00484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2-27 청구인: 홍 **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1월 30일,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음주를 하고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1년 01월 15일 자로 취소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2010-30158 사건번호: 2010-28057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1-11 청구인: 문 **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07일, 집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고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0년 11월 27일 자로 취소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2010-32564 사건번호: 2010-30734 사건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일: 2010-12-07 청구인: 최 **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10월 20일, 충남 당진 성문면 장고항에 소재한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2종 원동기)를 2010년 11월 21일 자로 취소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