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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테고리

    종합행정민원

  • 작성일

    2011.05.04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 등급 판정의 신뢰성 제고 기대 -

◈ 척추부상, 외모흉터관련 등급 기준 구체화
◈ 청력검사 방법 개선 등 판정자의 주관개입 최소화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기준 완화



군 복무나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어 상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상이등급 기준이 구체화되고 명확화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작년말 보훈병원 전문의와 신체검사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을 열어 신체검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이로써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상이등급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대파열 및 척추부상 관련 등급기준이 구체화된다.



인대파열과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관절의 경도 기능장애 기준을 명확화하여 종전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자만 인정하던 것을「불안전성이 10㎜ 이상」,「손상에 의한 외상후성 변화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를 추가하였다.



또한, 척추부상과 관련하여 7급 기준을 종전에는 추상적인 용어인 경미한 기능장애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하여「엑스레이 검사 등에서 명백한 기형」이 있거나,「추체높이 10%이상 30%미만의 압박골절」으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로 하였다.



▶ 두눈의 시력기준이 추가되어 대상자의 권익이 구제된다.



기존에는 상이 4급과 5급 기준에 두 눈 모두의 교정시력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두 눈 장애 기준을 추가하였다.

※ 4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며,
시야위축이 15도 이하
⇒ (추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이하
※ 5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 (추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이하





▶ 외모 흉터기준과 관련하여 남녀간 차등을 해소하고, 등급기준이 수치화되어 객관화된다.



외모에 흉터가 있는 경우 여자는 6급2항, 남자는 7급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모두 7급」으로 변경된다. 등급기준도 계량화하여 손바닥․계란․10원주화 크기의 흉터로 표현했던 것을「10㎝․5㎝․3㎝」로 바꾸었다.



▶ 청력장애 측정방법이 변경된다.



이명(耳鳴)이 있는 경우 타각적인 검사에 의해 판정하던 것을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 등급을 받게 된다.



▶ 일부 고엽제후유의증 경도기준이 조정된다.



상이 7급에 비해 높이 설정되어 있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경도 기준을 상이 7급 수준으로 맞추었다. 경도기준중 중추신경장애 등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다리와 팔의 장애기준을 기존에는 2개관절에 장애가 있어야 인정했으나,「1개 관절」로 조정했으며, 시력기준도 완화하였다.



또한,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 등에 대하여「수술 등의 치료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경도 장애등급 기준에 포함하였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전문의 등의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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